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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준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9 - 11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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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대한 수요 확대와 본인인증 및 금융거래절차의 간소화로 금융거래의 모습은 전통적인 대면 형태에서 비대면 형태로 급격하게 변화하고있다. 이와 같은 금융거래 환경의 변화에 맞춰 금융당국도 금융 규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감독 완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신용정보 보관 허용과 비대면 본인확인 제도시행 등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과 간편결제의 활성화,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 카드 발급 허용, 매체불리 원칙 폐지 등 비대면 결제에 대한 기존의 규제를 개선하는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에서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으로 간편결제와 송금의 확대, 인증기술의 발전, 플랫폼의 확산 등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하여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간편결제서비스의 이용률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간편결제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의 편의성 향상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개인정보유출, 시스템 장애 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최근 토스, 카카오페이 등 주요 간편결제서비스 업체에서 정보도용을 통한 부정결제사고가 발생하면서 간편결제서비스의 보안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해킹 등 시스템 침해의 방법이 아닌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부정결제사고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나 금융서비스제공자 모두유출경로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불가능하고, 장애 원인에 따른 법적 책임 여부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등은 장애 발생 책임을 다른 회사 또는 소비자에게 부담시켜왔다. 그러나 토스나 카카오페이에서는 피해발생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존 금융사들과는 다르게 선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선보상제도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앞선 대응체제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이 가능하려면 입증책임이 개인에서 기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의 정책은 데이터의 엄격한 보호가 아닌 안전한 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방향성도 ‘안전한 활용’에 중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FIDO 기술을 적용한안전한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정보주체 미동의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기관의 자발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험 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국내 간편결제시장의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더 많은 소비자들이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간편결제시장도 더욱 성장하여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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