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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5권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43 - 168 (26page)
DOI
10.18215/kwlr.2021.6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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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17조, 118조에 의거 지방자치는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우리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등 지방자치제도의 구체적 형성을 입법자에게 위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32년 만에 전부개정이 되어, 자치분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법 제4조에 의하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형태인 기관대립형 지방정부 유형에 다양한 변화 모색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은 기관대립형으로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가 잘 모색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한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구성으로 기관융합형 모델이 기관대립형 모델과 더불어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다양한 기관구성 모델에서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모델의 다양화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미국 헌법 상 지방자치 관련 규정
Ⅲ. 시장-의회형 지방정부 모델(Mayor-council Model)
Ⅳ. 의회-시정관리관제형 지방정부 모델(Council-Manager Model)
Ⅴ. 위원회제형 지방정부 모델(Commission Model)
Ⅵ. 시사점: 기관융합형 지방자치단체 모델의 방향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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