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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9 - 19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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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공공안전의 이념 충돌은 오래된 논의 중 하나로 최근COVID-19 감염병 확산으로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COVID-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의 이동 경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확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COVID-19에 대한 우수한 대응능력으로 세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있는 반면 확진자의 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함께 받고있다. 국가는 사회적 위험이 증가할수록 국민의 안녕과 공공복리를 위해 다양한 행위들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개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지라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보장하기 위한 행위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확진자의 프라이버시권과 사생활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권리 또한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한 제한이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프라이버시권 제한행위를 통해 얻는 법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의 법익을 훨씬 상회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 의한 다양한 프라이버시권 제한행위들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헌법 질서에 맞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확진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하면서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고려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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