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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관우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5 - 1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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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비업 제도의 운영 근거를 살펴보고, 2019년 경비업법위반 사건에 대한 형사 판결을 고찰한 후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경비업무는 법령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후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법인이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집단민원현장에서 행하는 경비업무는 일정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법령에서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체, 경비업무의 의뢰인 그리고 경비원에게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연구 대상 판결은 2019년 법원이 선고한 사건 6건을 중심으로, 각 사건의 심급별 재판 현황을 확인하여 10건의 판결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이는 경비업법위반 일죄 사건 2건과 경합범 사건 4건으로 구분되었으며, 개별 사건별로 사실관계와 재판의 경과를 살펴보았다. 경비업법위반 사건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대상 사건은 주로 분쟁이 있는 집단민원현장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다. 둘째, 지휘체계가 있는 집단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법령을 위반하기 때문에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대부분 피고인들은 반성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이 없어 자의적 판결이 선고될 여지가 있다. 셋째,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집단적 위력을 사용하는 사건의 해악성이 적지 않은데도 형사사법기관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현황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은 경비업법위반 사건의 처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경비업 제도의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경비업체의 위반 정도에 따른 양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허가 경비업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의 정보기능과 연계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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