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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열 (생명공학연구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5 - 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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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한 리우환경회의는 전 지구적인 이상 환경 현상에 대하여 당사국 및 이해관계인의 우려와 위기 극복의 새로운 기대와 함께 생물다양성협약(CBD)을 채택하였다.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14년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를 위한 협약의 세부 이행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가 대한민국 평창에서 발효하였다. 현재 15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하였으며 123개국이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0년 중국 쿤밍에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총회와 당사국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 발효 이후 2020년까지 당사국들은 협약과 의정서 상 모호하게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적,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제공국과 이용국들 간의 토착민 지역공동체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시간적, 장소적 법적 쟁점들이 남아 있으며 당사국회의를 통하여 DSI와 같은 신규의제가 도출되고 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다수의 협약과 의정서 당사국들은 10년 이후 새로운 2030을 위한 국제협상과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바이오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국이 자국의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약과 의정서를 치밀하게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협상과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유엔헌장 및 다수의 다자간환경협약은 당사국들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유엔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한다고 선언하였다. 분쟁 당사자는 절차적으로 다자간환경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 사실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분쟁해결제도 같은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향후 생물다양성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당사국간 분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협약과 의정서 상의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국제적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확인하고 분쟁 예방적 기능을 하고 있는 의무준수위원회 및 관련기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한편 종국적으로 분쟁해결제도를 진행할 경우 다양한 절차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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