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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규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5 - 26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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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남북한 민법의 총칙을 중심으로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의 통합에 있어서 북한 민법의 수용가능성과 한계를밝히고 있다. 통일 민법은 남북한의 정치적 합의와 통일방식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은가변적일 수 있으나,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질서와 이를 토대로 한 사유재산권존중 및 사적 자치는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가치라는 점에서, 이를 기초로 하고 있는 우리 민법이 통일 민법의 대본이 되어야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북한민법에 있어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국가귀속을다루는 것,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등은 수용할 수 없는 한계이다. 그러나 북한 민법이 법인격평등의 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대리인의 능력으로 행위능력을 요하는 것, 대리인의 성실의무를 다루는 것, 그밖에 법률용어의 구체성과 평이성은 수용할 만한 긍정적인 요소이다. 이 밖에 우리 민법과 다른 점으로서, 성년의 시기를 달리하는 것, 피한정후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법인의 성격이 다르며 사원총회 등의 기관을 두지않고 있는 것, 소멸시효의 기간과 중단⋅정지를 달리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기득권을 존중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 현행 북한 민법에 의하면 무효가 되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 임대차. 사용대차, 전매, 전대차 등은 통일 이후 유효한 행위로 다루는 경과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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