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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정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7 - 12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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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빅데이터, 알고리듬 등과 같은 혁신에 의하여 추동되고 있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기침체와 양극화의 심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데이터 3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제·개정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같은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경제구조 대전환을 이룩하고,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여 코로나-19 이후 국제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유용한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거버넌스의 구축과 알고리듬에 의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는 인공지능기술 산업화의 동력이자 디지털 시장경쟁 체제에서 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기능한다. 공공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데이터기반행정법」은 민간과 행정의 차원에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실재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기반행정은 행정으로 하여금 관료주의의 틀에 갇혀 공무원의 경험과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게 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둔 행정의 의사결정을 이루어지게 하여, 결과적으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데이터기반행정의 목적이 실재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들이 선제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데이터 이용을 실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된 「데이터기반행정법」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의 개념은 영국의 증거기반 정책결정에서 유래했고, 미국은 이러한 영국의 전통적인 증거기반행정의 개념을 자국의 경험주적 행정의 전통을 바탕으로 체화하여 현대 지식정부에서의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실재화하고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다양한 입법사례와 국가발전전략들의 사례를 통해 데이터 활용이 실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데이터 관련 법률들이 입법되었고, 한국판 뉴딜과 같은 국가전략계획을 통해 이를 실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관련 법제를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을 실재화하고 있는 미국의 경험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여러 장애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본 제도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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