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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호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3 - 15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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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향후 인공지능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人의 민사적 법률관계에 관여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그것의 법인격을 인정할 필요성과 그 전제조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유사한 인지, 학습 및 판단능력, 즉 自律性과 知能性을 갖추었다는 데 종래의 기계장치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바로 이 자율성이 인공지능의 독자적인 책임의 근거가 되며, 따라서 그것의 법인격 부여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의사, 의식과 같은 인간적인 특성의 존재 여부, 즉 擬人化(anthropomorphization)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인공지능의 자율성이 고도화되면 인간이 그 행위를 예측, 설명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법적으로 의미있는 인공지능의 독자적인 행위를 인간의 행위로 귀속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고는 강인공지능에 의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그 사용자에게 귀속시키기 어려운 사례군이 있다는 점을 예증하고, 그러한 責任欠缺(Haftungslücke)을 보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공지능에 제한적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법률상 擬制(Fiktion)를 검토할 필요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다만, 그와 같은 법적 의제는 이를 통하여 신기술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법률사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도, 기존 체계와의 정합성을 견지할 수 있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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