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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지운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3 - 20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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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9・11테러 및 파리테러 등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테러’의 정의조차 확립하지 못하였고 테러방지법을 제정한 나라들도 테러 및 관련 용어들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다각화되는 테러의 양상’ 및 ‘사전 예방에 목적이 있는 특성’상 테러의 유형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제정된 현행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뿐만 아니라, ‘테러’ 등의 개념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전히 테러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현행 테러방지법은 2001년 최초 발의된 후 지속적인 논의 끝에 ‘테러’ 등의 개념이 구체화 되었고, 외국 입법례와 비교하여도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명확성 원칙에 관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볼 때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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