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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은석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5 - 29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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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적용대상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즉 사경 피신조서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문언해석상 대상이 되기 어려운 공범에 대한 사경 피신조서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여 왔다. 종전 대법원판결 태도에 따르면 확대 적용의 기준은 오로지 공범관계의 범주 내에 속하는지에 달려있었다. 대향범관계도 그 범주 내로 취급되었다. 대상판결은 새로운 기준틀을 제시하였다. 범죄사실 간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사실 간 중요 부분의 공유로 불가분성을 인정한다. 대상판결은 새로운 기준틀에 따라 공범관계의 범주를 넘어서는 양벌규정상 관계도 확대 적용의 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피고인이 된 사용자 측의 내용부인만으로 행위자에 대한 사경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도록 만들었다. 대상판결은 공범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대 적용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새로운 기준틀에 따를 때 불가분성의 존부가 확대 적용 가부를 가리는 관건이 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불가분성을 목격자, 피해자 등 제3자의 진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으로 본다. 범죄사실 간 중요 부분을 공유하는 피의자이더라도 피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새로운 기준틀의 논리에 따라 적용을 확대할 것인가? 나아가 피고인 측의 내용인정을 요건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되도록 개정된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인가? 실무상 치열한 공방과 혼선이 예상된다. 확대 적용이 인정되는 사안들에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하면 문언해석에 부합하면서도 이러한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나아가 특신상태의 엄격한 심사와 반대신문의 기회부여를 통해 해당 피고인의 인권보장이라는 제312조 제3항의 입법취지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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