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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웅장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9 - 7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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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절차의 신속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인 소년 가운데 집중 또는 주요 I 등급 대상자 87명의 기록을 분석하여 소년사법절차별로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날부터 종국처분을 받을 때까지 평균 6개월 7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형사사법절차 중에서는 법원 소년부에서 소요기간이 평균 3개월 15일로 가장 길었다. 입건일부터 종국처분일 사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조사 대상 87명 중 40명으로 재범률이 46%에 이르러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재범한 소년들의 종국처분까지의 소요기간은 전체 평균 6개월 7일보다 훨씬 긴 10개월 15일이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소년사법절차의 각 단계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각 단계별로 소년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소년부 송치 이후 처분일까지 기간이 전체 소요기간 중 가장 길고, 그 원인은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이 가정법원소년부, 지방법원소년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주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지원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 단계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소년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조건부 소년부송치유예 제도로 개정하여 요건과 유예처분에 병과할 조건, 조건 이행 및 위반의 효과와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소년에 대해 개입하기 위해 조건부훈방제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도프로그램의 내용을 형사사법통합체계를 통해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공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검사의 조기 수사지휘를 통한 소년사건 신속 종결을 위해 검사의 경찰서 순회 또는 상주 등의 방법으로 입건 당일 검찰 송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각 기관의 권한 중심으로 소년사법절차를 보지 말고, 소년의 사회적응 촉진과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의 변화에 공통의 목표를 두고 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과 그 내용, 결과를 철저히 공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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