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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희철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3 - 10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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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는 소년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과 소년범죄가 흉포해지고 범죄시기도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맞물리면서 2007년 소년법 개정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소년법 개정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소년법은 또다시 개정국면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관계 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종합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제20대 국회에는 소년법 적용연령의 하향과 형벌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소년법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가 높아지고, 소년범죄자도 저연령화되고 있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 형사미성년 연령과 소년법 적용연령을 하향하자는 주장 그리고 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소년의 형사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소년법 개정국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쟁점들과 정책방향에 대해 소년범죄 현상분석의 객관성, 소년의 성숙도, 소년법의 제재수단의 효과성 분석, 사회내 처우의 연령하한의 조정, 소년범죄의 형량강화, 소년범죄 피해자보호의 강화 등의 측면에 걸쳐 그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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