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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동주 (케이뱅크은행)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4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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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지형은 IT기술혁신과 정부차원의 Fintech 육성기조에 발맞추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지점수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이 출현했고, 비금융 전자금융업자들의 금융업 진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자금융분야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 만한 현상은‘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의 출현을 들 수 있는데, 최근 등장한 간편결제 서비스, 전자지갑, 모바일카드, 삼성페이 등의 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전자지급수단으로 기능하면서 종이화폐나 플라스틱 카드 등 전통적인 지급결제수단을 대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바일 기술혁명은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혁신적인 전자지급수단의 출현을 가능케 함과 아울러, 전자지급수단 간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자지급수단간의 융합현상은 특히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전자자금이체와 같은‘직불형 전자지급수단’에서 뚜렷이 관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자금이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각각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당해 전자지급수단의 이용에 따른 관련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당시에는 양 법률의 관계를 전자지급수단에 있어서의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으나, 모바일 기술혁신으로 촉발된 직불형 전자지급수단 상호간 또는 다른 전자지급수단과의 융합현상으로 인해 더 이상 두 법률의 관계를‘일반법 vs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도식화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이 출현하는 전자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규정하고, 전자지급수단 중 무엇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어느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여전히중요하다. 본고는 직불형 전자지급수단 간의 융합현상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몇 가지 실무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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