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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59 - 19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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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에 대하여 국민들은 단순히 의사는 의약품의 처방만 하고 약사는 조제만 하도록 하는 조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시스템 참여자간의 첨예한 이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많은 부수적인 조치가 수반되었다. 병원내 약국개설에 대한 제한, 의료보험수가 차등제, 경증질환에 대한 종합병원 본인부담금 인상, 보험수가 실거래가제도 등이다. 따라서 의약분업은 단순히 의사와 약사간의 역할 분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의 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의료시스템의 개혁이다. 따라서 의약분업시행 10년간의 평가는 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의 보장을 위하여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본 연구는 본래의 목적인 의약품 남용을 억제하고 건강보험의 의약품 비용을 절감했는지를 검토했다. 향후 의약분업의 기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의료 및 제약산업이 국가 기반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정책들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의약분업의 개념을 업권분업 뿐 아니라 직능분업으로도 확대되어 일정기준을 만족하면 병원내 약국이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의약품 보험수가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 대한 의약품 할인 제도를 도입하고 할인 범위에 따라 실거래가를 조정하도록 한다. 셋째, 현재의 보험수가제도를 실거래가상환제도와 참조가격제 등으로 분리하여 적용한다. 넷째, 의사나 환자들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다섯째, 의사들에 대한 현금성 리베이트는 제약사나 의사들이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합법화한다. 마지막으로, 의약분업 도입 10년을 기회로 하여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과 범국민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 및 제약정책 개선이 서둘러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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