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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33 - 4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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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매우 매력적이지만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국가의 시민권에는 시민의 자격과 관련된 호혜성이 포함되며 노동과 소득의 연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은 그런 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정하는 주된 논거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권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들을 호혜성 원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와 관련된 기본소득의 방향에 대한 전망을 도출해 보았다. 복지욕구의 권리적 속성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은 개인의 자율문제를 기본적 욕구로 인식하는 관점을 통해 권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호혜성과 기본소득과의 관계는 호혜성 원리의 확장과 다양화에 의해 상호 양립하면서 기본소득이 오히려 호혜성을 촉진할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다. 이와 같은 호혜성과 기본소득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과 주장들을 분석한 결과 그 방향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호혜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소득은 첫 번째로 무조건성 완화와 호혜성 원리의 편입, 둘째 호혜성 확장을 통한 패키지(package)화 된 기본소득으로서의 제도화, 세 번째는 호혜성에 대한 선호의 변화와 정당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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