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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식품유통학회 식품유통연구 식품유통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91 - 11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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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자조금 제도는 1992년 축산분야의 양돈자조금과 양계자조금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원예분야의 경우 2000년 참다래, 파프리카를 시작으로 2005년 현재 16개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은 참다래, 파프리카 등 주로 민간 생산자 단체가 주도하는 품목이며 유통구조가 일원화된 난의 경우에도 비교적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원예분야에서 정부지원을 포함한 2005년도 조성금액은 감귤 14억원, 난 13억원 등이며 총 73억원 수준이며, 조성된 자금은 수급조절(폐기보상지원ㆍ유통협약 관련)분야, 판촉ㆍ홍보분야, 교육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원예농산물 자조금 제도의 성과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난과 파프리카 생산자의 경우 자조금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필요성도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자조금의 성과를 피부로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생산자들은 소비확대보다는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이 자조금 사업으로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자조금의 거출 및 집행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외국 사례 중 미국에서는 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되는 품목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률공방이 발생하고는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 유통업체까지 자조금 제도에 동참하여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고 그 관리도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효율을 도모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생산물위원회라는 단일한 자조금 단체를 통해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자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 사업범위도 소비촉진 뿐만 아니라 교육, 에너지연구, 대외협상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추진되고 있고 생산물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우리 나라의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에서는 생산자 대표성 부족에 따른 무임승차, 농협에 의한 자조금 대납, 고유 사업 개발 미흡, 유통업자의 미참여, 자조금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 자조금 조성규모의 영세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조금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자 참여율 제고 및 조직화를 통한 생산자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원예농산물의 경우 생산 규모가 영세하고 유통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의무자조금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유통구조가 단순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자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조금 운영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는 각 품목별 자조금 단체를 하나의 자조금 단체로 통합하여 운영비용 절감 및 사업추진의 전문성ㆍ효과성을 제고해야할 필요가 있다. 통합위원회는 산하에 부류별 분과를 두어 품목별 특성을 살리되 위원으로 학계, 정부, 농협중앙회의 전문가들도 포함하여 전문성ㆍ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자조금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내용도 소비촉진, 조사연구,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소비촉진은 특정 브랜드 또는 산지를 표방하지 않는 무상표 광고가 되어야 하며, 조사연구 사업은 소비성향조사, 신상품개발, 신기술개발 및 보급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교육사업은 신기술의 보급, 생산자의 시장지향적 의식함양, 소비자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자조금관련 제도에 있어서는 사업초기 의무물량에 대한 품목별 유연성, 자조금 제도의 성과 분석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정부지원의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화, 지자체에 의한 지역단위 자조금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특히 자조금 단체별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을 차등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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