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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4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61 - 190 (30page)
DOI
10.31839/DALR.2022.02.9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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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가 인정되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주장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먼저 구별하고, 사실이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변별해야 한다. 주장한 사실이 허위이고 허위사실임을 알고 적시․유포했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의혹 사실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다거나 소문의 진위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만으로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허위사실이나 허위인식에 대한 재판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사실오인인지 법령위반인지 제대로 구명해야 한다. 대법원이 사실오인의 문제를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을 내세워 상고심으로 다루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세월호 7시간 사건의 경우 의혹을 제기한 발언이 사실을 암시․적시하는 행위인지 아닌지,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핵심이다. 제1심과 항소심이 유죄판결을 내린 반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다. 법리를 달리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인정을 다르게 한 것인데, 그때의 유죄와 지금의 무죄를 나중에 역사는 어떻게 판단할지 의문이다.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연구]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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