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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준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27집 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75 - 102 (28page)
DOI
10.37248/krpt.2021.11.2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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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여성의 실질적인 정치적 평등을 확보하는 데에 여성할당제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여성할당제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당화 될 수 있는지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여성할당제에 대한 네 가지 비판(피해집단과 보상대상의 불일치 및 역차별, 능력주의, 여성의 다양성 간과, 대표의 책임감에 의존)을 제시하고, 여성할당제가 결과의 공정성과 정치적 평등의 측면에서 각각 어떻게 이 비판들을 반박하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의 공정성 관점에서 한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할당제를 가장 강력히 옹호할 수 있는 근거는 여성의원의 선출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의원의 선출은 여성의 대표성 확대로 이어지는가? 이 글에서는 정치적 대표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여성의원의 선출이 여성의 정치성 대표성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보고, 대표의 개념을 에드먼드 버크가 제시한 수탁자(trustee) 모델, 동족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과 실질적 대표성(substantive representation)을 분리해서 실질적 대표성을 강조하는 한나 피트킨의 모델, 그리고 동족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을 연결시키는 앤 필립스의 모델로 구분하여 각각의 모델에서 여성대표의 선출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글에서는 어떠한 대표 개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회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페미니스트 할당제와 여성할당제 중 하나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동족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을 구분하여 실질적 대표성을 강조할 경우 페미니스트 할당제를, 동족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의 연결을 강조할 경우 여성할당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 현행 여성할당제는 대표의 경험과 관점이 대표행위에 반영된다는 필립스의 모델을 바탕으로 가장 강력하게 옹호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비율을 할당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후보의 배경을 다양하게 선별하고, 여성을 대표하는 데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여성할당제에 대한 비판들
III. 여성할당제는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시킬 때에만 정당한가
IV. 할당제는 의회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시키는가
V.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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