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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0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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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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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전 세계 경쟁정책을 선도 및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ICT 산업 내 디지털플랫폼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산업간 융ㆍ복합시대 변화된 경쟁 환경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심사 관련 규제 차이를 비교하였음.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 미국은 주로 사법시스템을 통한 시장주의적 접근방식에 기반하여 경쟁법을 집행하는 반면, EU는 행정당국의 규제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개입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 - 기업결합심사 규제 측면에서 미국과 EU의 경쟁법상 절차적 요건에서의 차이는 존재하나 실체법적 측면에서의 규제 차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에 비해 크지 않음. ▶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디지털플랫폼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심결사례를 분석하였음. - 구글 검색엔진 사건에서 미국 경쟁당국은 해당 행위가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킨 측면이 있으며 경쟁자 배제 의도와도 관련이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반면, EU 경쟁당국은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인접시장(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에까지 전이되었다며 과징금 부과 -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에서는 해당 건으로 인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없다며 미국과 EU 경쟁당국 모두 동 기업결합 건을 승인 ▶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의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수요 측면에서는 페이스북으로의 쏠림현상(tipping effect)이 일어났으며, 공급 측면에서는 인수 이후 페이스북 계열 앱의 마크업 증가폭이 경쟁 앱에 비해 크다는 점에서 모바일 SNS 앱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음. ▶ 산업간 융ㆍ복합시대 변화된 경쟁 환경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경쟁과 혁신의 역동성 보장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율을 통한 접근방식 고려 △경쟁당국의 인력 확충 △경쟁정책과 혁신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스타트업의 출구전략에 대한 경쟁당국의 이해 선행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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