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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9권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75 - 103 (29page)
DOI
10.18215/kwlr.2022.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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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직접적인 징집을 통한 군생활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국방의 이행뿐만 아니라,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등 간접적인 병력 형성의 의무와 군사 작전 명령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 등 넓은 의미의 국방의 의무를 의미한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정한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국가의 징집에 응하여 현역 장병으로서 직접 군 복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병역의무에 따라 의무자의 기본권은 제약받게 된다. 제한된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 일방적 행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처럼 법률로써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고 하여도 헌법의 일반적 원칙과 기본권 보장의 헌법상 한계를 준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현역 장병은 제복 입은 시민이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한 사람이다.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건강권과 기본적 인권, 그리고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는 군인의 건강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 ·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마련과 필요 재원을 확보해야 할 책무가 있다.
대상결정은 위의 군보건의료와 관련된 쟁점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의 현역병의 가입 제외와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의 미적용으로 발생한 사안이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동일한 현역병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의 시기에 따라 법 개정 전의 현역병과 법 개정 후의 현역병 사이에는 차별 취급이 존재하며, 개정 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요양비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이는 평등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성을 지닌 법률조항이라 판단된다. 나아가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히 직접적인 징집의무자로서 국방의 의무 이행자인 현역병을 법적으로 불이익하게 처우한 것이어서 위헌성은 현존한다고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춘천지방법원 2021. 3. 23. 2020아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결정의 개요
Ⅲ. 현역병의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제외에 관한 위헌성 소고(小考)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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