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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정원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24권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39 - 17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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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부는 왜구의 울릉도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울릉도 거주민을 내륙으로 쇄환(刷還)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 후 조선은1 7세기 일본과의 울릉도 영유권 관련 교섭 과정에서 울릉도를 비워 버려뒀다는 사실을 구두나 서계(외교문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알려 줬다. 조선과 외교를 담당하던 쓰시마번(對馬藩)은 조선이 울릉도를 비워 놓은 사이에 일본 어민들이 왕래했기 때문에 울릉도가 일본에 속한다고 조선 정부에 주장했다. 일본 막부 (중앙 정부)는 쓰시마번으로부터 조선과의 교섭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울릉도에 왕래했던 돗토리번(鳥取藩)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재차 확인했다. 결국 일본 막부는 1696년 1월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인정하며 도해 금지령을 결정했다.
조선과 일본 정부는 일본의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외교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조선은 울릉도가 조선령이며, 앞으로 울릉도에 관리를 보내 때때로 검찰하겠다는, 즉 수토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서계를 일본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조선의 서계를 잘 접수했다는 내용의 서계를 조선에 보냄으로써, 조·일 양국은 외교문서 교환을 통해 「울릉도쟁계」를 최종 마무리했다.
국내에서는 공도정책이라는 용어에 울릉도 영유권 포기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일본에서 용어가 유래한 것이라며 용어 폐기를 주장하는 연구가 있다. 하지만 울릉도가 비어 있는 섬이 되었다는 사실은『세종실록지리지』를 비롯해서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등 조선 관찬서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더욱이 조선 정부가 일본 측에 외교문서로서 공식 전달 했던 내용이었으며, 이를 검토한 일본 정부는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인정했다.
현재의 일본 정부는 조선의 울릉도 정책을 ‘공도(空島)’라고 하면서 울릉도가 방기(放棄)되었기 때문에 일본인이 왕래하며 독점적으로 사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17세기 쓰시마번의 억지 주장을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울릉도 공도에 대한 문제는 이미17 세기 조선과 일본 정부 사이에 모두 끝난 것이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울릉도 공도정책의 의미와 한·일 간 논쟁
Ⅲ. 「울릉도쟁계」에서의 울릉도 공도 논쟁
Ⅳ. 울릉도 공도정책 용어 사용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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