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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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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수정 (중앙대학교) 이인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3卷 第3號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61 - 125 (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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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변이의 출현으로 인해 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 학습결손, 양극화, 코로나 블루, 의료진의 피로도 문제 등을 개선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명 백신패스가 시행되었다.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백신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므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표출되었다. 법적 문제들 가운데 본 논문에서 살펴볼 쟁점은, 「감염병예방법」의 규정이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법적 근거로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행정부(직업안전보건청, OSHA)의 사기업 근로자 대상 백신접종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서, 직업안전보건청(OSHA)의 백신접종명령은 심각한 경제적 및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권한의 행사이므로, 연방의회가 행정기관에게 권한을 인가해 줄 때에는 명확하게 말해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직업안전보건법이 백신접종명령의 법적 근거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였다.
법정의견 6인은 “직업안전보건법의 규정들은 ‘전형적으로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직면하는 중대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직업상의 안전 및 건강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공중보건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백신접종명령은 법률상의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하였다.
보충의견 역시 권력분립원칙에서 중요문제의 법리를 도출하면서 연방의회는 8,400만 명의 미국인이 백신을 맞거나 혹은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제적 및 정치적 중요성’을 지닌 결정 권한을 직업안전보건청에 명확하게 위임한 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코로나19는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해 전파되므로, 코로나19의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직업안전보건청의 백신접종명령은, 직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직업안전보건청 임무의 핵심에 속한다고 하였다.
유럽연합과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국들도 백신접종자들을 우대하는 동시에 백신미접종자들에게 불편함을 줌으로써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백신패스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의회유보원칙을 법률의 위헌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의 방역지침으로 ‘출입자 명단작성’, ‘마스크 착용’만을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 강도가 더 큰 ‘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의회유보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의회유보원칙에 따라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예측값을 가지고 방역지침이 발령된 경우, 임시구제책 등을 통해 그에 대한 변경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집행정지신청 등의 임시구제책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언
Ⅱ. 미국 연방행정부의 백신접종명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집행정지결정
Ⅲ.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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