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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9 - 5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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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공지능 단일법의 필요성에 대한 법적 근거와 행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행정법학의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범적 대응을 위해 법체계를 정비하는 시점에 있다.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방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며 인공지능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편익 최대화와 위험의 최소화의 균형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에 적합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독립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윤리 규범, 가이드라인과 같은 연성법에서 시작하여 강제력 있는 규제 프레임으로 2021년 4월 인공지능 법안(AI Act)을 제안한 바 있다. 동 법안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 방식에 따라 엄격한 규제부터 유연한 대응까지 규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공지능 법제 정비방안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인공지능 관련 개별법을 개정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개별 분야에서 추진체계를 두고 규율하는 것 둘째, 인공지능 단일법을 제정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일반적인 법률을 재정하는 것이다. 전자와 후자를 비교하는 방법은 먼저 우리 현행 인공지능 관련 법률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인공지능 윤리 확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적인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지, 정부와 기업 및 학교와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국내외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만일 현행 인공지능 관련 법률에 한계가 있다면, 인공지능 단일법을 마련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의 발전과 규제 프레임을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법안을 검토하여 인공지능 단일법의 차별점과 법적 쟁점을 고찰한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분야에서 활용되며, 인공지능의 활용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수립하게 한다. 다만 행정이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편익에 기대어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므로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자동적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공지능 법제의 중심은 윤리 규범의 마련과 거버넌스 구조의 구축에 있으므로 인공지능법과 자동적 처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처분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한 행정절차법을 연계하여 인공지능 법제가 나아갈 방향과 행정법학의 과제를 제시한다.

목차

Ⅰ. 서(序)
Ⅱ. 인공지능 시대의 대응을 위한 현행 법제
Ⅲ.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단일법
Ⅳ. 인공지능 단일법과 행정법학의 과제
Ⅴ. 결(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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