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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화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여성학논집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9 - 8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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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책임의 언어로 전환되는 과정과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증명의 방식을 성폭력 판례와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하였다. 최근 성폭력 판결들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은 그것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가해자가 생각했을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그것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경향성을 보인다. 과거 피해자 유발론이 피해자의 ‘문란한’ 행실이 가해자의 욕정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면, 점차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입게 된 책임을 묻는 ‘신피해자론’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 고통을 수행하거나, 감정과 행동을 관리해야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할 수밖에 없었던 무력함과 법적 공간의 주체로서 피해자의 모습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스스로를 ‘재피해자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자리를 지켜내야 했다.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법적 판단은 동의, 합의, 권리, 책임, 치유를 둘러싼 페미니즘의 이슈들을 의료화된 고통의 언어로 소급시키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권리는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것에서 개인적으로 행사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완성된 상태를 쟁취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 결과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구조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의 법적 해결은 피해자의 책임이나 고통의 증명에 의존하기보다 공공성의 영역으로서 사회적 감수성의 향상에 주목해야 하고, 해결과 치유의 의미를 연대와 투쟁의 시공간으로 전유할 수 있는 페미니즘 투쟁의 장이 구성되는 경로로서 의미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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