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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행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81 - 2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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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에 관하여 초월자와의 관계성에서 진리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종교가 존재해 왔고, 오늘날 국가와 종교간, 그리고 종교와 종교 간, 신앙인과 비신앙인 간의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는 외적으로 들어나지 않는 인간 내면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지만, 신앙의 외적 표현의 자유와 신앙에 따른 행동의 자유 등은 공적 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종교란 무엇이라고 정의하기 어렵고, 종교 개념을 법에서 절대화할 수 없고 개방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종교의 개념은 사안에 따라, 신앙과 양심의 자유의 측면에서는 폭넓게 정의되어야 할 것이고, 종교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의 측면에서는 다른 권리와의 충돌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종교와 이념 모두 이상적인 인간의 삶과 세상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형성된 가치체계로서의 신념이라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종교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이성과 사유를 통하여 형성된 신념인 이념과 다르다. 한편, 이타적이고 온건하며, 소박하고 절제하는 삶을 가르치는 종교적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화, 자유와 정의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종교는 공익에 부합한다. 그리고 좋은 종교와 나쁜 종교, 또는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자신과 다른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화합이 중요하고, 자신의 눈에 이단이라고 보이는 종교일지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보통의 종교일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종교의 자유가 공공의 건강과 안전, 사회적 평온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그리고 사회도덕 등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는데, 충돌하는 법익간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급박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 한 최대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종교적 이유에 근거한 법정범을 위반한 경우는 보다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자연범의 경우는 보다 엄격한 이익형량을 하여 형법의 원칙에 충실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기타 국민의 의무와 관련하여,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이에 대하여 종교적 이유로 면제를 주장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이제 종교적?양심상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대체복무제를 통하여 해결되었다. 그리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의 배심원 의무는, 동법 제33조 2항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임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서는 일반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관의 개인적 신앙 여하에 따라 특히 종교 관련 재판을 접하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법관 개인이 신봉하는 종교가 불합리하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 법관을 신중히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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