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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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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희 (아주대학교) 김수동 (아주대학교) 이창규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51 - 27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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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발달로 인해 인체조직 이식술은 매우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체조직은 심장, 간, 신장 등의 고형장기와 달리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한 사람의 제공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멸균 처리를 하면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다. 법률학적인 관점에서 인체조직의 법적 취급은 소유권적 관점과 인격권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소유권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결정에 따라 적출되거나 분리된 것은 인체조직이 유래된 사람에게 귀속되는 물건으로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체조직 제공행위는 제공자와 피제공자 사이의 법적 문제로서 제공자가 어떠한 사정으로 제공 의사를 철회하고 제공한 인체조직 또는 그로부터 파생된 것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폐기 또는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공자는 일단 부여한 사전 동의를 언제든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철회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제공자는 항상 반환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지, 이미 형태를 바꾼 파생물 등도 포함되는지, 멸실 등으로 응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등 다양한 의문이 생긴다. 또한 인체조직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증여계약, 사용대차계약의 두 가지 구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들 중 하나의 전형계약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참고하면서 인체조직의 성질에 따른 수정을 가한 독자적인 계약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연구 이용을 위한 인체조직 제공행위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증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조직은 사람에게서 유래하므로 제공자에게는 분신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제공 이후에도 익명화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공한 인체조직에 대해 어떠한 권리, 적어도 이익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공자의 의사와 합치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빌려주거나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하게 증여하겠다는 의사이며, 보통은 제공자와 피제공자와도 반환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제공자와 피제공자 간의 증여 유사한 구성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공자는 제공 후에는 해당 인체조직에 대해 아무런 권리와 의무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된다. 단, 그 제공 의도 등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조건 혹은 의무를 피제공자에게 부과하고 싶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 또는 해제조건부 증여와 유사한 구성을 이용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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