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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윤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76 - 192 (17page)
DOI
10.35301/ksme.2017.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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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장기기증을 위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기증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장기기증현황을 살펴보면 장기기증을 위한 의사결정은 기증자의 의사보다 가족의 의사를 더 우선하는 관행을보이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가족 간 생체기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한국의 장기기증 의사결정 방식이 일종의 가족 중심적 결정형에 해당하며, 이때 결정의 주체 및 범위가 오직 가족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문제제기 한다. 이러한 ‘가족 중심적 결정의 폐쇄성’은외국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한국의 장기기증률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 된다. 장기기증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기증자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기증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규정하는 동법 제12조에서는오히려 관행적인 가족 중심 결정형 모델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 법상 모순적인 조항의 병치는시정되어야 하며 의사결정과 관련하여서는 기증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할필요가 있다. 필자는 한국의 장기이식제도는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기증자의 자발적이고 숭고한희생정신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 제도 및 정책 노선을 확고히 해야 함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증자의 관점에서 기증자의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엄격한 규율하기보다는 기증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의 구축은 건전한 의료문화 및 시스템에 대한신뢰를 바탕으로 기증자의 자율적 기증률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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