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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나 (부산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이승훈 (부산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김윤진 (부산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이상엽 (부산대학교) 이정규 (부산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이유현 (부산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조영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비만 영양 및 대사 클리닉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소) 탁영진 (부산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황혜림 (부산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박은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소) 이영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저널정보
대한가정의학회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Vol.11 No.5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331 - 337 (7page)
DOI
/10.21215/kjfp.2021.1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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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강조되었다. 이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후의 환자군을 비교함으로써 법 시행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의뢰시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17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2018년 2월 4일부터 6월30일까지 일개 국립대학교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의등록일로부터 생존기간을 Kaplan-Meier 생존곡선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두 그룹의 호스피스 병동 입실 당시 예측여명지표들을 다른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의 환자군의 생존기간 중앙값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의 환자군보다 길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32.00 vs. 37.00, P=0.323). 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이후의 환자군에서 ECOG가 3 미만인 환자들이 더 많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44 vs. 27, P<0.001). 또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이후의 환자군에서 Albumin 수치는 높았고(2.93±0.63 vs. 3.2±0.63)Cr 수치는 낮았으며(1.06±1.26 vs. 1.01±0.6)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2, P=0.047). 그 외 여명예측 지수에서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연구 결과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시기가 당겨진 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었고,의뢰 당시의 ECOG, Serum Albumin 등의 여명예측 인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완화의료의 궁극적인 목적에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보이며 향후 대규모 다기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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