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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석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21 - 1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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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이 지닌 의의를 밝힌 후, 연명의료결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률 제정 이후 풀어나가야 할 쟁점과 향후 과제를 다루고 있다. 필자는 법률 시행(2017년 8월 4일)을 위해 시행이전에 풀어야 할 쟁점과 과제로서, 임종과정에있는 환자의 의학적 판단 기준 마련,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의 필요성,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누가 먼저 언급할 것인지의 문제, 병원윤리위원회의 기능 정립 및 활성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시설ㆍ인력 등의 요건 마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관련 문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확인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다. 나아가 이번 법률제정에도 불구하고 연명의료결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장기적 과제로 남겨진 법률적 쟁점과 향후 과제로서 급식관 문제, 대리결정에 대한 이중적 태도의 문제점, 연명의료계획서의 대리 작성에 대한 검토와 가족 중심 의사결정 문화의 문제, 대리결정의 표준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의료윤리 상담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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