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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호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3권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85 - 133 (49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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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2010년경부터 심층학습(deep learning)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학습을 위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학습하여 판단 기준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심층학습 시스템을 의료에 도입한 것이 ‘의료 AI’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IBM에서 개발한 왓슨(Watson)으로 IBM은 의료와 관련하여 의사에게 환자의 치료 방법 등을 제시하는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와 개인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는 왓슨 포 지노믹스(Watson for Genomics)등을 운영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가 활발해진다면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누구에게 어떠한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정할 수 있는 민사책임의 양상은 기본적으로 의료과실에 관한 민사법적 책임구조의 틀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인공지능에 법적 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민사책임의 주체나 구성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의사면허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의료 AI는 인간인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자율주행차처럼 인간의 도움 없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특정 행위를 수행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자율주행차의 경우에 거론되고 있는 독자적인 인격 부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결국 의료 AI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아직은 의사의 책임만이 문제된다.
신뢰의 원칙은 당해 의사와 동등한 전문의 수준의 의료지식을 가진 동료 의사를 신뢰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왓슨이나 의료 AI가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정도의 의료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면허를 획득한 의료인의 진단과 관련한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므로, 왓슨이나 의료 AI가 보조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므로 의사가 진단 및 치료법 선택 시에 주의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는 현재까지의 의료과실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료 당시 의료계의 일반적 의학 수준에 합치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왓슨과 같은 의료 AI의 진단과 치료법 제안을 그대로 신뢰하고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사의 의료행위에 그 당시 임상 의학 수준에 미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그 의사가 의료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의료 AI의 범죄능력 및 수형능력을 인정하기는 아직 어렵다.
왓슨이나 의료 AI의 조력을 받아 특정 의료행위를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의료행위를 주도한 의사에게 형법 제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현재 왓슨 수준 정도의 의료 AI 조력을 받는 경우에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의료행위를 주도한 의사가 왓슨 수준 정도의 의료 AI를 신뢰하여 여러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결정한 진단과 치료방법이 왓슨이 제시한 진단과 치료방법과 일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자신에게 아무런 업무상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당해 의사가 왓슨이 제시한 진단과 치료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통상적인 의료수준 내지는 일반적 의료수준의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거나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오히려 왓슨이 제시한 진단이나 치료방법과는 무관하게 통상적인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상과실 판단 기준(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못하였거나,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을 토대로 의사의 업무상과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목차

I. 의료행위와 AI의 도입
Ⅱ. 자율주행차 사고 시 민 · 형사상 책임문제
Ⅲ. 인공지능 이용 의료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귀속
Ⅳ. 인공지능 이용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귀속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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