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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호칠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80집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57 - 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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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무주부동산을 국유로 한다고 하고, 국유재산법은 무주부동산의 국고귀속을위한 집행조항을 두고 있지만 무주부동산의 개념, 국고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국고귀속 후 무주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의 법률관계 등에 대해 침묵하고있다.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무상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 현실적으로무주부동산(소유자부재)에 개념적으로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상속인의 부존재, 소유권의포기 및 법인의 해산이라는 현상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실제 민법 제252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제12조에 의해 무주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규율되는 것은 사실 소유자불명의 부동산이다.결국 소유자불명인 부동산(유실부동산)이 소유자부재인 부동산(무주부동산)라는 이름으로 규율되니, 규범과 현실이 불일치하게 된다. 무주부동산과 유실부동산은 그 실체가 다르지만, 유실부동산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무주부동산에 대한 개념과 유형조차 제대로 논의된적이 없다. 유실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실체에 맞는 법률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써 무주부동산에 대한 이해 또한 분명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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