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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지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94집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35 - 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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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행정은 사회보장, 전기, 수도 등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높은 공공성을 추구한다. 1980년대에 민영화 또는 사화(私化, Privatisierung)로 인해 서비스 질이 저하되면서 급부행정에서 공공성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최근 더욱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공공의료 분야이다. 우리의 인식과 달리, 의료 환경이 잘 갖춰진 선진국에서 코로나 19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2021년 2월의 랜싯 위원회 보고서(the Lancet commission report)에 의하면, 미국에서 코로나 19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로 공공의료의 축소를 들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의료 선진국에서 코로나 19 피해가 큰 역설적인 상황에서부터 공공의료의 공공성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공공의료(public health care)는 공공의료보험과 공공의료기관을 그 구성 요소로 하는데, 이 중 한국에서의 논의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과 달리 보편적 공공의료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필요성은 적어 보인다. 반면, 공공의료기관은 한국에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과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의료 법제 중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논하며, 더욱 구체적으로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 기능하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또한 보다 시의적절한 연구가 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개혁과 코로나 19 대응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지방의료원 개혁의 주요 수단이 사화(私化)를 통한 공공의료의 축소였고, 이는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 19 대응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논문 필자는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료원 법제와 지방의료원 개혁을 비교하고자 한다. 일본을 대상 국가로 하는 이유는, 한국과 매우 유사한 지방의료원 법제를 가지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활발하게 지방의료원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료원 법제 및 지방의료원 개혁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지방의료원이 적절하게 코로나 19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된다. 또한 이 논의를 통해 공공의료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급부행정의 공공성: 공공의료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Ⅲ.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료원 법제 비교
Ⅳ.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료원 개혁 비교와 코로나 19 대응에 미친 영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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