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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밝 (臺灣 中央硏究院)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42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27 - 15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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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明代 형벌제도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들어 그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그 사이의 연동성을 설명해내고자 하였다. 첫째, 五刑의 형량체계를 견지하면서 해당하는 형벌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금품이나 노역으로 대신케 하는 贖刑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둘째, 군민의 처벌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군은 充軍으로, 民은 五刑을 통한 贖으로 처벌했다는 점이다. 셋째, 洪武연간 이후 充軍으로 처벌하는 죄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充軍이 형벌제도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明代 형벌제도의 단초는 洪武연간에 마련되어, 당시 이미 민인의 五刑은 贖刑으로 換刑하고, 군인의 徒罪와 流罪는 充軍으로 換刑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洪武연간의 기조 자체는 明代 내내 유지되었지만, 실질적인 집행방식에는 변화가 존재했다. 일반 민중을 대상으로 하는 洪武연간의 贖刑은 실형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방식이었지만, 永樂帝의 즉위 이후 현물을 납부하는 방식이 등장했고, 弘治『問刑條例』에 이르면 현물, 공역을 통해 속죄가 다양화했던 것이다. 한편 洪武연간 당시 充軍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군인의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의 充軍은 五刑의 徒刑, 流刑에 상당하는 위치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내부의 형량차등은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贖刑이 일반화된 明代의 상황에서 존재했던 실형의 수요는 민인이냐 군인이냐를 불문하고 다종다수의 범죄행위를 充軍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充軍의 配所 설정이 점차 세분화하는 등 높고 낮은 층위의 죄목에 고루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明代 형벌제도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洪武帝의 두 가지 사법 기조가 明末까지 유지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贖刑의 방식과 充軍의 역할에 큰 변화가 발생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洪武帝 이후의 변화는 祖法을 따르는 가운데 현실상황에 맞춰 대응한 임기응변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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