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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성훈 (한림대학교)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3권 제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63 - 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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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행 채권 과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뿐만 아니라, 2023년 이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 중 채권관련 금융상품에 적용될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라 보완하거나 개편되어야 할 채권 관련 금융상품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채권관련 금융상품 과세제도는 첫째,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로 인한 조세효율성저해 및 국제적 정합성 미흡, 둘째, 채권 발행할인액 이자소득 과세로 인한 경제적 실질 왜곡, 셋째, 채권의 경제적 실질이 아닌 채권 종류에 따른 채권소득 과세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새로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는 포괄적 금융투자소득 개념 도입, 금융상품간 조세중립성 제고 등을 통해기존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채권 관련 금융상품은 채권유형별로 상이한 과세취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 보유기간과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채권 관련 금융상품의 자본차익 분류 및 계산의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채권 관련 금융상품과 다른 금융상품간 조세중립성 훼손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 채권 관련 금융상품의 분류를 일원하하고 채권 소득금액 계산을 단순하하고 합리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채권과 다른 금융상품간 조세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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