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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환 (국회사무처)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9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31 - 1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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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수급연령과 정년과의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소득에 공백이 발생한다. 즉,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60세에 정년을 맞게 되지만 연금수급연령은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2022년 기준 월평균 연금 수령액도 77.2%가 60만원 미만을 수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에 의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최대 월 323,180원(2023년 기준)을 지급하고 있지만, 용돈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서 노령층이 일을 하는 주된 이유가 생계비 마련(73.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상당수의 고령자들이 노후에 소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남아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할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고령자들은 용돈 수준의 적은 금액을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급여의 지급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업급여 지급 연령을 연금제도와 연동하고 있음을 이유로 고령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외국의 상황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령자는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고령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고령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며, 고령자들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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