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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충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7호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381 - 41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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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산세 과세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산취득세 과세방법을 적용할 경우 상속인의 인적구성에 따라 상속세의 부담에 어떤 차이가 발생되는지를 일차적으로 검증한다. 그 후 배우자상속공제 및 자녀공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속인의 인적구성을 사례1(배우자와 2자녀), 사례2(배우자와 1자녀), 사례3(2자녀만 있는 경우), 사례4(1자녀만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과세체계별로 상속세부담액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상속재산의 규모, 상속인의 인적구성에 따라 상속세부담액이 다르게 나타났다.
외국과 같이 배우자 간 상속재산의 이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대해 한도 없이 배우자상속공제를 할 경우 상속세부담액에 대해 비교분석을 하였다. 사례1(배우자와 2자녀)과 사례2(배우자와 1자녀)의 경우 모두 상속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구간에서 배우자상속공제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3은 배우자상속공제한도가 없으면서 자녀가 1명인 경우 생존배우자의 사망으로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될 때 상속세가 한 번 더 과세되므로 상속세부담은 급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한해서 법정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한 후 최종적으로 다시 자녀에게 해당 상속재산이 이전될 경우 상속세의 부담은 현재의 유산세 과세방법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같이 생존배우자가 연금수령자가 아닐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에 추가하여 추가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초공제 2억원에 2자녀를 기준으로 1자녀 당 4억원의 자녀공제를 제안하며 일본과 같이 (중증)장애인 공제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높이기 위해 현행 75세에서 85세까지 늘리고, 중증장애인공제액은 85세까지 년 2,000만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변경할 경우 상속인 가족구성 및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세부담이 어떻게 차이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인적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방안에 도움이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OECD 국가 상속세의 특징
Ⅲ. 인적공제에 대한 개선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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