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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인방 (경상국립대학교) 류석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4號(通卷 第92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69 - 191 (23page)
DOI
10.57057/LawReview.2023.12.23.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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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SG에 따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이 국내 · 외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및 기업, 국민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 및 연구, 그리고 법률 제 ·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법」을 발의하였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이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또한 2022년 7월 시행 중이던「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하고 2022년 1월에「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제정하여 202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제 · 사회 · 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 · 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해 한층 포괄적이며 상위개념으로 해석됨에 따라 ESG 등의 확대를 목적으로 법 개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를 대신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 등의 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는「공공기관운영법」을 기초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현행「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지표 가운데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에「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적용하여 공공기관의 규모 등에 따른 자율적 평가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며
II.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및 가치
III. ESG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IV.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의 검토
V.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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