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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4권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635 - 666 (32page)
DOI
10.18215/kwlr.2024.7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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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경우 의료인에 해당하고 면허를 부여받아 그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 등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자격인정을 받아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이유에서 최근 의료인 중 간호사 직역을 분리하여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간호법안’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간호법안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법안과 현행 의료법 사이에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판례를 통하여 실제 발생한 사건에서 특히 분업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지위나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의 지도하에 행하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의 범위에 대해 검토하여 각 직역간 임무 내지 업무 범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해당하는 제도 및 각 직역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향후 간호법안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정책 현실에 발맞추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그 범위의 조율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는 판례를 비롯하여 일본과 미국의 법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간호인력의 체계에 따른 업무 설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법 및 법안에 따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Ⅲ.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Ⅳ. 외국의 법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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