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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75 - 203 (29page)
DOI
10.31779/plj.25.2.2024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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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 분야의 차별금지법은 1964년 제정된 민권법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의 제1557조로 통합되었다. 이는 의료 인공지능이야기하는 편향이나 차별에 적용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미국은 성문법과 판례가 축적한 차별금지법리가 오랜 세월을 통하여 섬세하게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특히 의료 분야 차별금지법은 결과적 차별에 대한 개인의 소권을 인정하는데 대하여 소극적인 미국 항소법원들의 입장 때문에 알고리즘의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회에 상정되었던 인공지능 규제 법률안들이나 의료 인공지능에 적용되는 윤리지침 등에서 공히 차별 또는 편향의 예방을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하지만, 의료 분야 차별금지법의 부재 및 외국에 비하여 높은 의료 형평성의 현실로 인하여 과연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이나 편향을 예방하여야 할 것인지 아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실제 입법까지 이르는 것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의료 분야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경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정적으로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차별금지사유를 추출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연구의 취지
Ⅱ. 미국의 의료 분야 차별금지법
Ⅲ. 인공지능에의 적용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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