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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우정 (한국과학기술원) 노태엽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86 - 236 (51page)
DOI
10.29305/tj.2024.8.2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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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물성과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각국 판례와 입법례를 비교․분석하는 동시에, 국내외 학계의 다양한 논의를 소개하면서 관련 쟁점을 입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첨단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창작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 창작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해서는 저작물로서 보호할 만한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보호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AI수로부인 편집저작물 인정 사례, 미국 저작권청의 인공지능 산출물 등록 거부 결정, 영국 저작권법상 컴퓨터생성 저작물 조항, 중국 법원의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보호 판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국의 입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분석하였다.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학습데이터 이용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딥러닝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면책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공정이용 법리에 의해 면책될 여지도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기업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영국, EU, 일본 등에서는 TDM(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규정을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TDM 면책규정 도입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인공지능 학습과정에 대한 저작권 규율은 기술혁신과 창작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I. 서론
Ⅱ.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Ⅲ.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해외 동향
Ⅳ.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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