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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6권 제2호(통권 제41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67 - 30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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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은 비교집단을 전제로 하여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차등 대우를 하거나 반대로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동등 대우가 이루어지고 이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로 설명된다. 이때 비교집단 중 일반적으로 차별에 취약한 집단인 소수자나 약자가 포착된다면 구체적 사례에서도 그들이 차별받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사례에서 구제받아야 할 개인은 소수자나 약자가 아닌 다른 집단의 구성원일 때도 있다. 예를 들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A와 B라는 두 집단이 있고 A 집단이 소수자성을 갖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A 집단에 대한 차별적 언사를 통해 B 집단에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런 경우에는 통용되는 차별 판단기준이 구체적 개인의 구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회적 맥락에서 비롯된 사태의 본질적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 결과 차별주의자의 왜곡된 인식에 자양분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차별 판단기준 등 인권침해의 판단기준이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를 적절히 포섭해내지 못하고 단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 구제라는 단편적인 역할만 수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는 한편, 인권 침해와 차별의 판단과정이 젠더법학적 관점을 잘 담아내야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여 사안의 궁극적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논증하려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페미니즘 백래시로 인해 계속되리라 전망되는 각종 ‘남성 차별’ 사건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려 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젠더 평등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임을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 속에서 발견해내려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개한 결정문 중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 또는 차별적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남성이 차별당한 사건을 분석하고, 기존 법적 해법으로서 차별 판단기준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하는 한편, 사태의 본질과 개별 피해자 구제 사이의 통일적 사유를 위한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배경으로 남성이 차별당한 사건 분석
Ⅲ. 차별 판단의 한계
Ⅳ. 대안의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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