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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종갑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41 - 7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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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약품에 대한 존속기간연장기간과 특허권 간의 법리적 관계에 대한 판결을 연구한 논문이다. 법원은 특허법 제14조에 따라 존속기간연장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존속기간연장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은 그 다음의 업무일까지 연장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특허존속기간은 특허법 제14조가 적용되는 기간이 아닌 두 개의 조건에 의해 특정되고, 특정된 그 두개 시점사이의 기간은 고정불변이다. 존속기간연장은 행정절차에 관한 문제이고 연장의 대상인 특허권은 실체적인 권리이다. 행정절차는 헌법상 행정부에 속하는 것이고, 특허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두 개의 개념은 완전히 달리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절차의 기간에 관한 규정인 특허법 제14조는 실체법상의 권리인 특허권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특허권은 국가와 특허권자 사이의 특허계약상의 쌍무적 부담에 해당하므로,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특정의 사안마다 달라질 수 없다. 법원은 조건과 특허계약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사안은 특허권이 소멸한 이후에 존속기간연장출원을 게을리 한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나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1. 서론
2. 노파르티스 AG. 존속기간연장사건
3. 공중의 영역과 쟁점에 대한 법리 모색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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