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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향희 ((재) 충남연구원) 김경제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25 - 2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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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수많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들의 한국어 능력은 부족하며 학교생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수행되어 온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옳게 계획되지 못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잘못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명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여 중과제, 실행과제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구현될 수 없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과제명은명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인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장하여야 한다. 고려인동포의 경우 한국어능력 없이 가족단위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생활함으로 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격고있다. 또 이들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공적이 인정된다. 그리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에 고려인동포 가족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고려인동포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제안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센터 구성원은 다문화사회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의 구성원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다문화가족정책이 선택되었어도 그 정책대로 실행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성원을 규율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법 시행규칙 제3조 본문을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2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단체를 규율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률개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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