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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97 - 136 (40page)
DOI
10.35142/prolaw.41.2.20240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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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와 관련한 피해 중 상당수는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시스템에서 파생된 결과에 대해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한 명의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의 잠재적인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를 장래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 체계에서 사전적인 대응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시스템, 근원적으로 의료법제의 체계, 의료행위의 범위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프랑스 공중보건법전 을 중심으로 의료법제 체계를 개관하고, 보건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 의료행위의 개념과 대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장소 및 원격의료에 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불법 의료행위의 정의와 처벌 규정, 범주,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프랑스에서의 규제 내용을 살펴보았다. 프랑스의 공중보건법전 이 단순히 의료행위에 대한 규율에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 전문가 집단의 자율규제를 존중하되, 공공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신중히 하고자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다양한 의료인력의 역할을 인정하고 활용하고자 한 점, 원격의료를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도 활용하고 있는 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제는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추진 체계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의료행위의 각 주체 간 역할 관계를 모색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보건의료인 간의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격의료와 관련하여서는 의료전문가의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도 확보함을 전제로 그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원격진료를 허용하기에 앞서 원격돌봄이나 원격간호에 대한 법제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의료행위의 범위 설정 및 불법 의료행위의 판단 및 규제에 대하여도 균형점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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