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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민 (총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1 - 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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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목회자의 인공지능(AI) 활용과 기독교 윤리" 인공지능은 오늘날 급속하게 발전하여 우리 사회 저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로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하기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찾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교회와 목회자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갖춰야 하는 윤리의 필요성과 윤리적 원칙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를 위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와 발달 단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인공지능진흥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시스템(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이란 “전체 또는 그 일부가 동적 또는 정적 머신러닝 알고리즘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작동하는 데이터시스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도구 또는 공익시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그리고 초인공지능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시대에 발맞추어 국제기관과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더불어 그에 걸맞는 윤리적 원칙과 지침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에서는 “인공지능 윤리 권고”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일반적으로 추론, 학습, 인식, 예측, 계획, 통제를 비롯하여 지적 행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 및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AI시스템과 관련된 세 가지 요소—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 수명주기,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그에 맞게 4가지 가치와 10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한편 유럽연합은 ”AI법안“을 체결하고 인공지능은 수준별로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AI시스템, 범용AI모델(General Purpose AI Model), 생성형 AI시스템(Generative AI), 그리고 기본모델(Foundation Model) 등이다. 그리고 각각이 인공지능시스템이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네 가지 수준—용인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그리고 최소 위험—으로 나누고, 특별히 고위험에 따른 규제와 의무사항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AT 강국을 뛰어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을 꿈꾸면서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적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로서, ① 상황을 인지하고, ② 이성적·논리적으로 판단·행동하며, ③ 감성적·창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교육 패러다임을 실천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자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원칙 하에 교육분야에서 따라야 하는 열 가지 세부원칙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점에 있어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과 기독교적 윤리 원칙을 제시하였다. 즉 교회와 목회자에게 인공지능 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약인공지능의 활용과 목회자료의 가치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시스템 개발과 출시 그리고 사용에 대한 윤리 지침이 필요하고, 둘째, 인공지능의 개발과 목회자의 인식에 있어서 AI 윤리와 윤리적 AI를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는 윤리 지침이 필요하며, 셋째, 인공지능의 사용과 교회교육과 관련하여 ‘책임성 있는 과학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윤리적 지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입각하여, 첫째, 로봇윤리를 극복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AI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Transparency) 원칙, 둘째, 기계윤리를 극복하고 교회와 목회를 위한 AI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개발자의 무결점성(Integrity) 원칙, 그셋째, 과학 기술의 양면성을 극복하고 책임있는 과학 기술의 활용을 위해서는 교육자의 책무성(Accountability) 원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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