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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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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05.3
수록면
155 - 1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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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혼율의 격증과 저출산으로 한국의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여 ‘건강가정’이라는 모형을 통해 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 글은 ‘건강가정’ 담론이 뜻하는 가족의 정의가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비현실적이며, 가족에 대한 국가 개입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려고 한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유형의 출현은 가족의 ‘변화’이지, ‘위기’가 아니다. 혼인의 형성과 해소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국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국가가 할 일은 이것과 관련된 개인의 선택 행위를 보호하고, 이로 인한 결과적인 사회적 피해,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의 양육이 소홀해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가족 제도의 기본적 존재 이유가 ‘자녀의 복리’에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가는 자녀양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과 이혼의 인위적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건강가정기본법’은 이 점에서 가족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건강가정’ 담론의 문제점
3. ‘하나의 대표적 가족(the family)’과 ‘가족들(families)’
4. 비전형가족은 비정상가족인가?
5. 가족 제도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
6.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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