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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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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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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속학회 한국무속학 한국무속학 제9집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131 - 14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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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무형문화재 제도를 무속과 관련하여 살펴본 것이다. 무형문화재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 굿은 그 전승기반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게 되어 소멸 위기에 처한 마을굿과 개인굿이 보존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무속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다. 특정한 굿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다수의 굿이 사라지는 획일화의 경향이 일어나게 되고 전승환경의 변화로 위기에 봉착한 마을굿이 관주도의 행사로 바뀌게 되었다. 보유자로 지정된 무당의 권능이 강화되어 굿판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도출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종신으로 보유자가 됨으로 인해 연행할 수 없는 보유자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 중심이 아닌 단체 중심의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일단 한 번 지정되면 해제가 되지 않는 제도를 보완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해제가 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했다. 행정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지정된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굿의 성격을 원형을 보존해야 할 굿과, 사회적인 변화상을 받아들여야 할 굿으로 명확하게 구분한 후 각각의 성격에 따라 보존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미 지정된 각 시도별 무형문화재도 충실한 조사보고서가 나와 원형이 확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발전적인 변모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무형문화재 정책과 무속의 보존 및 진흥
Ⅲ. 무형문화재 정책과 무속의 획일화, 그리고 세속화
Ⅳ. 무속 발전을 고려한 무형문화재 정책의 방향 제언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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