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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7輯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399 - 43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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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광주민주화운동이 우리 역사에서 민중민주운동으로서 갖는 의의와 역할은 매우 크다. 5ㆍ18광주민주화운동에 의한 광주시민의 희생은 수많은 희생 중에서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고귀한 생명을 바쳐 국가를 수호한 희생이므로 가장 숭고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수호를 위한 희생은 존엄한 가치로 영원히 존중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보훈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훈복지정책은 현대 복지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우선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은 그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계승하여 국가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5ㆍ18민주화보상법과 5ㆍ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관련법들이 제정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의 희생을 보상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관련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하였다.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의 피해자들의 보상문제를 사회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가는 개인을 희생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 처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의미에서 적어도 추상적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가 희생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다. 또한 특별히 공동체 전체에 책임이 귀속되는 인적 피해에 대해서 국가에게 보상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5ㆍ18광주민주화 운동관련자의 보상을 위하여, 우선.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의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확한 기간을 법규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어서 5ㆍ8광주민주화운동의 관련자들에게 어떠한 처우를 하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다른 민주화운동관련자 및 국가유공자들과 통일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의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처우도 국민의 의식 수준에 부합되게 점진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이행기적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보상에 관련된 법률들의 근본적인 제정취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유족보상과 상이보상.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및 기타 지원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사회법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보장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법에 의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및 기타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회법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보장 차원 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리적으로 5ㆍ18민주화보상법의 보상은 민주화보상법에서의 보상처럼 국가 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보상은 특별한 형태의 국가배상으로 이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정급부를 제공함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 급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보상을 기능적 측면에서 보아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법적인 사회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보장급여라고 해석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사회법적인 면에서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5ㆍ18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사회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향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법적 의미
Ⅲ.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피해자 보상의 사회법적 의의
Ⅳ.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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