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305 - 322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초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둘러싼 문제점은 전형적인 기독교학교인 서울 대광고 등학교에서 발생한 종교자유와 종교교육의 갈등에서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갈등은 이미 현재의 종교교육제도에 내재하고 있었으며 평준화정책이 실시되던 시기에 이미 배태되고 있었다. 우리 중등학교의 평준화는 권위주의 시절 사회적 공론의 여과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화되어, 평준화가 가지는 교육적, 사회적, 제도적 의미가 충분히 음미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왜곡을 포함한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평준화제도는 다음의 몇가지 측면에서 크게 교정되어야 한다.
첫째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각 사립학교가 독자적인 교육철학과 교육방법론에 의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장기적으로 종립학교가 보다 적극적인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셋째로, 사립학교에게 학생선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학생선발권이 없는 사립학교는 이미 사회화된 학교로서 공립학교와 구별되기 어렵다. 그러한 사립학교는 완전한 사회화를 통해 공립학교화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인정받는 사립학교라고 칭할 의의를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로,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학교의 강제배정은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형성권에 대한 본질적 제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사립학교와 학부모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강의석 사건 판결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이 판결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대립이라는 핵심적 이슈를 다룬 판결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공법적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이므로 학생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선을 그을 수 있는 관할권도 없을 뿐아니라 그렇게 시도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판결을 행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밝히는 바가 곧 대한민국 사법부의 확정된 견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판결이 가지는 종교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고 하면 다음과 같다.
이 판결에 의하면 입학식 등에서의 의례적인 절차로서의 종교의식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종교의식 자체에 대해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학생 및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되어있다.
종교의식에 참여시키는 등 특정종교교육(신앙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고자 한다면, 학교선택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입학당시에 진정한 의사로 종교교육 실시에 동의하겠다는 동의서를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받아두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또한 학교선택권이 인정되더라도 학교선택시에 종교교육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주지시키고 학교선택을 하도록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 초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제도의 배경: 비교법적 특수성
Ⅲ. 근본적 문제와 해결책: 평준화와 사립학교의 자율성
Ⅳ. 현행법 하에서의 종교교육의 방향
Ⅴ. 강의석 사건 판결의 의미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全員裁判部

    가. 교육법(敎育法) 제157조, 교과용도서(敎科用圖書)에관한규정(規程)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중학교(中學校) 교과서(敎科書)의 편찬은 교육부가 직접(直接) 또는 위임(委任)하여 편찬하게 되어 있어 일반(一般) 사인(私人)은 물론 국어교사(國語敎師)라 할지라도 이를 저작(著作)·발행(發行)·공급(供給)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1헌마204 全員裁判部

    거주지(居住地)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교육법시행령(敎育法施行令) 제71조 및 제112조의6 등의 규정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고, 도시와 농어촌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며, 획일적인 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471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