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형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1집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89 - 213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Supreme Court of Korea overruled the decision of the The Seoul High Court which denied the claim of the plaintiff, who maintained that he had been forced to participate in the rituals and religious education at the defendant's school(Daekwang high School) and was expelled from the school. The Seoul high Court denied that the plaintiff had been forced to participate in the rituals and other religious education, it would not constitute torts because the teachers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were not experts in law.
Freedom of religion is provided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Korean Constitution. Art. 20 of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that “⑴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religion. ⑵ No state religion shall be recognized, and church and state shall be separated.” Meanwhile the principle of educational independency prescribed in Art. 31 Para. 4 also guarantees the establishment of religion-based private schools and the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The high school students do not have the right to choose the schools because they are alloted by the board of education(equalization policy) when they enter the schools. The students in religious schools are compelled to participate in religious rituals and to study the creed of the religion, on which the school is founded.
Now, the private high schools cannot educate the students for the purpose of training religious persons or missionary work in the meaning. On the other hand the private high schools may educate their students in religion as a course of education for a whole person. If the schools are to open a religious subject, they should also alternative elective courses.

목차

Ⅰ. 학교법인 대광학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판결
Ⅱ. 대상판결에 대한 연구
Ⅲ.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1]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1742 판결

    가.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의 양성은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헌법 제31조 제1항, 제6항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10246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도250 판결

    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써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

    [1]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 내지 선교의 자유, 종교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국·공립학교가 아닌 특정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그러한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제약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48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1]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반론보도청구요건인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원보도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일단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사유가 무엇이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속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그 퇴임이사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도519 판결

    가.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은 구 헌법(1980.10.27. 전문개정 공포) 제19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기관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률주의에 관한 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490655